욕설, 폭언, 모욕, 협박, 장난 전화 등 악성 행위가 지속 되는 경우 상담 및 통화가 거부될 수 있고,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※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3조.
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·우편·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, 글이나 도화,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